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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08.29 15:03
수정 2023.08.29 15:03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만 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단,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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