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서 조민 역할, 부모 못지않아…단순 수혜자 아닌 공동정범"
입력 2023.08.10 16:22
수정 2023.08.10 16:23
검찰 "입학 서류 조민 본인이 제출…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공범 수사 과정서 진술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 다투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공범에 대한 재판 일부 진행 중…대법원 최종 판단 받아보는 것이 옳아"
조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범인 부모 역할이 있고 가담한 조 씨 역할이 있는데, 부모에 못지않다고 판단했다"며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것이 아니다.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각자)"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입학 서류를 제출한 건 조 씨 본인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조 씨가 단순 수혜자에 그친 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며 "공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이후 검찰은 조 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한 점이 조 씨 기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조 씨를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조 씨 최초 수사 과정에서의 입장과 최근 달라진 부분이 보여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범들의 입장도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 일가에게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 재판을 통해 확정된 만큼 관련 진술을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