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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고대영,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 고소…"반드시 책임 물을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8.08 11:10
수정 2023.08.08 15:31

김장겸 및 고대영,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 8일 검찰 고소

김장겸 "文 정권 및 언론노조 방송장악 완성…노영방송 정상화위해 방송장악 실체 규명해야"

고대영 "공영방송 제 역할 못하고 있어…민주당 문건, 2017년 언론 추락에 큰 영향"

미디어연대 황우섭 대표 "직권남용 혐의 수사해 달라"…별도로 고발 제기

(왼쪽부터)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은 6년 전 문재인 정권 초기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행사에 등장했던 소위 '언론장악 문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고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해당 문건에 담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계획'대로 각각 KBS와 MBC에서 부당하게 해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대검에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문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발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인 이번 고발 및 고소의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을 모의 및 작성, 실행하는 데 개입한 성명 미상의 모든 관계자다.


김 전 사장은 "해당 문건에는 김장겸·고대영 사장 즉각대응,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을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실현됐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이 완성된 것이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편파한 조작방송을 벌였다. 노영방송의 정상화는 방송장악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데서 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분이 많지 않다. 공영방송이 추락한 데는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피고발인을 특정하는 문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며 "고 사장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 정권 언론장악 문건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작성 시기에 대한 당시 상황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누군가 특정할 이유가 없고 이 문건 작성한 내용대로 실행한 모두가 피고발인, 피고소인이다"고 말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고발장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공영언론 장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라며 "6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2018년 1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로 역전된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던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29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불법으로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언론장악 문건'의 실체와 위법성을 인정하고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앞서 2017년 11월 MBC의 최대 주주 겸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 전 사장은 현재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문제의 문건은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공영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방송사 내부 좌파 성향 구성원들과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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