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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8.03 13:03
수정 2023.08.03 13:04

피고인, 근로자 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14일 이내 지급 안 해

대법원 "합의는 지급기일 연장 규정일 뿐…형사책임 배제하는 취지 아냐"

"지급기일 연장 합의 했더라도…퇴직금 지급 안 하면 퇴직급여법위반죄"

대법원ⓒ데일리안DB

사용자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게 퇴직금 2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A씨와 B씨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다만 A씨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9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하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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