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대부협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맞손'…피해 회복 체계 강화
입력 2026.04.13 16:52
수정 2026.04.13 16:52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3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담부터 채무조정·소송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보다 촘촘한 피해 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복위와 대부협회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전담자를 배정해 상담부터 접수·초동조치, 관계기관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대부협회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거래내역 분석을 수행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매년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광고를 적발·차단하고 있다.
이변 협약으로 신복위는 피해자 중 피해내역 확인서 발급 등 대부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하고,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관련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행태 및 피해 사례 등 관련 동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전문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