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6.13 08:35
수정 2023.06.13 08:35

농특산물에 이어 체험·공연·숙박 서비스까지 기부자 답례품 선택지 넓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선정한 품목은 △한과 △김치 △공예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7개 품목이다.


특히 경기도가 인디 음악인의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을 신규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또 경기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추첨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시설이다. 도는 기부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기부자가 시·군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도는 답례품 제공 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 등 기부자들의 착한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신규공모 4개 품목(한과ㆍ김치ㆍ공예품ㆍ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을 포함해 재공모 15개 품목(사과·배·포도·복숭아·토마토·참외·딸기·잣·고구마·땅콩·콩·인삼·버섯·농산물꾸러미·부대찌개)에 대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앞서 도는 그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16개 품목, 27개 업체, 79종 답례품을 선정·등록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기부자분들께 경기도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