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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6.13 08:31
수정 2023.06.13 08:31

식품접객업 미신고·소비기한 경과·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사항 중점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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