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전·현직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영장 청구
입력 2023.03.23 13:16
수정 2023.03.23 13:16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적용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온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 소속 공작원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주요 도시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년에 걸쳐 통신장비를 통해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 받는 등 100여차례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 등을 요구하고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전현직 간부들에게 전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는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작성하고 적어주거나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고 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해외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달 안에 이들에게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