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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도 "이재명 모른다" 김성태…수원지검, 조사 시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17 11:15
수정 2023.01.17 17:50

김성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변호사비, 이 대표에 흘러간 것 없어"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

김성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대북송금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수원지검, 김성태 압송 직후 15층 조사실서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해외 도피 8개월여 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청사에 도착한 직후,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있는 15층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을 이용,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오전 8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탑승교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현재 심경을 묻자 "저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나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혀 모른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치적 망명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4500억원 상당 배임·횡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등 쌍방울그룹이 받는 주요 혐의 관련 핵심 인물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1년 10월 이 대표가 현금 3억원, 주식(전환사채) 약 20억원을 변호사비로 쓰고서도 3억원가량만 지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에 "통상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적어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을 전후해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조선아태위 및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 등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이후 나노스의 주가는 급등했다. 김 전 회장은 비슷한 시기 쌍방울 등의 기부금을 환전, 약 5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공소장에 대북 송금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나 이들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개선 지원금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거액을 건넨 배경에 북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가 김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45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로 압송된 그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위치한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8일까지 김 전 회장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오랜 기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인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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