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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 도주 화물차' 실탄 쏘며 추격끝 검거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3.09 09:43
수정 2023.03.09 09:44

운전자 A씨 정지명령을 무시, 난폭운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한 혐의

이미지ⓒ출처 게이티이미지뱅크

경기 평택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며 정지를 요구했으나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정지명령을 무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8일 오후 6시 10분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평택 소사동 방면 38번 국도까지 20㎞가량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 약 20㎞ 가량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정지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가자 타이어에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계속서 질주를 이어갔다. 결국 인근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되며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부상으로 입어 치료를 받았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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