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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마비' 후속조치 마련…항소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3.09 16:08
수정 2023.03.09 16:11

지난 2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전산 '먹통' 사흘 지속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 등 예상

대법, 일선 재판부에 구제책 안내…소송행위 추후 보완 방침

송달 간주 효력 발생시점 고려…효력 발생 날짜도 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대법원이 전국 재판부에 항소장이나 상고장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해당 내용이 담긴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돼 민사 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닫았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늦춰지면서 시스템 중단은 5일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전산 먹통 기간이 사흘을 넘기면서 소송 당자사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송달 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도 알렸다.


현행 재판 절차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전자문서가 전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문서가 송달됐다고 간주한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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