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기준 강화…교통사고 사망자 104명→9명 '급감'
입력 2023.03.08 12:46
수정 2023.03.08 12:46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021년에 강화해 지난해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021년에 강화해 지난해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 첫해로서, 1년 전 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20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022년 사후관리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상자수는 1년 전보다 31.6%('21년 2646명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했다.
법규위반 사항은 특별점검 기준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1년 전보다 130건 증가(45.4%)한 총 595건을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같은 기간 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유형별 법규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 16.6%)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지난해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으로, 나머지 28.0%(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의 2022년 사후관리 실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1년 2646명→'22년 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4% 감소('21년 1649건→'22년 129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21년 104명 → '22년 9명)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영세하고 교통안전 관리능력이 취약한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 및 강화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0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한 2022년 점검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