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입력 2023.03.08 12:00
수정 2023.03.08 12:00
처남 일가 지분 100% 보유 4개사 누락
인식가능성·법위반 중대성 상당하다 판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지난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누락한 금호석유화학 동인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9월 30일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67조 제7호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다고 봤다.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도 이유로 꼽았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봤다.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도 중대하게 봤다.
특히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