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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별도 예고 없을 것"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2.20 11:10
수정 2023.02.20 15:35

"현재 분향소 시설 불법 상태…행정원칙 견지할 수 밖에 없어"

"시가 제안한 대안 추모공간 제시 요청엔 유가족 응답 없는 상태"

"대화 위해 끊임없이 노력…직접 만나는 것도 방법 될 수 있어"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15일 서울 중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59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의 자진 철거 권고 기한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는 "슬픔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모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2일 시가 제시한 대안 추모공간 제시 요청에 대해 유가족 측은 별도 응답이 없다"며 "시는 하루빨리 유가족 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시가 분향소 천막으로 내려갈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려가서 직접 만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거듭 대화 의지를 밝혔다. 철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고가 이미 지난 15일 날로 시효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대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 희망자는 사용 5일 전까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 분향소는 사용 신고서 제출 등 절차 없이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설치됐다. 시는 유족 측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 차례 전달을 마친 만큼 합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보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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