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서 前정보과장, 과실치사상 혐의도 수사"
입력 2023.02.08 15:18
수정 2023.02.08 15:20
김진호, '핼러윈 보고서' 삭제…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소
김진호 변호인 "검찰이 송치 요구, 기소 여부 빨리 결정해 달라"
검찰 "별도 송치 요구 없었다…경찰이 송치"
재판부 "다음 공판기일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기소 결론 가져와 달라"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수사상에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0일 일명 '핼러윈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과장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며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결론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에 대해서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다른)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