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 달만에 법정 온 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1.13 11:09
수정 2023.01.13 11:09

김만배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해져"

"감정 추스르고 생각 정리해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

김만배 씨 ⓒ 뉴시스

자해 시도 끝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사건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은 총 7886억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