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남양주시, 새해부터 보훈명예수당 인상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2.12.30 14:14
수정 2022.12.30 14:14

만 65세 이상 월 7만 원→10만 원, 만 65세 미만 월 3만 원→6만 원 지급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가 새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국가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22년 12월,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 및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 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복지 상담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