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폐장일 D-5…“배당락·대주주 확정 주의하세요”
입력 2022.12.24 07:00
수정 2022.12.24 07:00
오는 28일 대주주 확정…가족계좌 확인 必
배당락일 주가 급락…연말 투자 전략 중요
올해 증시 폐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정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주주 확정과 배당락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계좌 확인 등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폐장한다. 마지막 날 개장시간(오전 9시30분)과 마감시간(오후 3시30분)은 평소와 동일하다.
오는 30일은 연말 휴장일로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 및 거래정보저장소(TR)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내년 증시 개장일은 1월2일로 이날은 평소와 달리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장 마감은 오후 3시30분으로 동일하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8일이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보유한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 신청하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확정일은 오는 28일이다. 부과 대상자 확정 시기는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라서다.
여야는 최근 내년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하며 양도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된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내야 한다.
개인이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대주주는 개인이 아니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주식투자 소득까지 포함한 ‘가족 합산’ 방식으로 확정된다.
미수령 주식 등도 계산 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확인이 요구된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배당주 주주나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말 시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배당락일과 대주주 확정일 전날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해 증시가 출렁인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배당락일(12월29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6.95포인트(0.89%) 내린 2993.29로 장을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 치운 주식만 각각 1275억원과 1조7364억원에 달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높을 수록 배당락일 주가가 많이 내려 간다”며 “배당주의 주가가 빠져 손절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당락일에 매도해 배당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