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용도변경 조건 광고비 받았다면 제3자 뇌물"
입력 2022.12.23 11:24
수정 2022.12.23 11:25
성남FC 관련 李 주장 조목조목 반박
"李도 논문서 형사처벌 주장하지 않았나"
"이미 무혐의? 친문 검사들이 막은 것"
"혐의 부정 못하니 '야당탄압'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니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변호사 출신이면서 왜 이리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하고 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3자 뇌물죄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다"며 "합계 178억 원인데 어느 기업이 FC 후원금을 이렇게 몇 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나. 해당 기업들이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작년 8월 SNS에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각종 인허가건 및 규제건 관련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하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 형사처벌 밖에 없다'는 이 대표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며 "이 대표 본인이 다 정리해놓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미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당 경찰서가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친문 검사로 불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된 이 과정 자체가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인데, 이런 걸 변소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며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천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