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첫 재판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재판장, 사건에 선입견 품도록 하고 있어"
입력 2022.12.23 12:38
수정 2022.12.23 13:46
김용 측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했으나…법정에선 무고한 점 밝혀나갈 것"
"공소장 20페이지 중 사실 제외 부분 전제사실로 기재…재판장 소송지휘권 행사해 달라"
함께 기소된 유동규·남욱·정민용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다음 기일, 내년 1월 19일 예정…본 재판, 이르면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측의 기본적 입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법정에서는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은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에 대해서 기재한 내용은 1~2페이지에 불과하다. 사실을 제외한 부분은 전제사실이라는 명분으로 기재됐다"며 "이는 재판장님이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품도록 하려는 것 같다. 재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남 변호사가 8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 전달에 관해 기술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정 변호사의 행위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 공동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동규·남욱·정민용 3명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다. 반면 김용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김용은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문장 한 문장 모두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 중 1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 6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대선 자금 조달 등을 담당했던 점에 비춰 검찰은 뒷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다음 기일에선 김 전 부원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내용 목록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2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