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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합)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12.23 01:00
수정 2022.12.23 01:00

23일 오후 본회의 열고 예산 합의안 처리 예정

與, '법인세·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 예산 확보

野, '지역화폐·임대주택' 등 이재명 예산 반영

올 연말 일몰 조항 법안은 28일 본회의서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섯 번째로 제시한 최종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이번 협상안은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폭 경찰국 예산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부 철학이 담긴 정책의 예산을 일부 챙기는데 성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힘을 줬던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일부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어야 할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여야는 김진표 의장이 제시했던 15일과 19일의 두 차례 최종 처리 시한도 넘긴 후 23일로 결정된 다섯 번째 데드라인을 앞두고 극적타결에 성공했다.


우선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데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예산안 최종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는 방안에 비해 인하폭이 줄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제시했던 '최고세율 1%p 인하안'과 비교했을 때 윤 정부의 철학인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효과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른 막판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민주당이 두 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마련될 대안을 합의해 반영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했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완화됐다. 올해 집값 하락에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이 29만 명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국민 반발을 정치권이 의식한 결과다.


여야는 종부세의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2주택자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12억원 이하까지는 일반과세가 이뤄진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인하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합의문 발표 후 합의문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됐다. 금투세가 시행될 2025년 1월1일 전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일 경우에만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엔 0.20%로 2025년 0.15% 까지 낮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안인 7050억원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3525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00억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두 예산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힘을 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정책이다. 또 이 대표 강조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한시 신설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이견도 남은 만큼 여야는 28일 전까지 법안 내 쟁점을 좁히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소수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며 "복합 위기 경제 속에서 예산이 제 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대승적으로 타협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야 입장 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해 있었다"며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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