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연장' 단독 의결…與 "민노총 하수인 자처한 것"
입력 2022.12.09 12:05
수정 2022.12.09 12:05
민주당, 국토위 소위서 '일몰 연장' 의결
국민의힘 반발 "화물연대 위한 입법쇼"
"조건없는 복귀 전 어떠한 논의도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한 입법쇼"라며 중단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9일 오전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관련 '선 복귀 후 논의' 원칙을 세웠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소위 개최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 복귀 후 논의'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라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화물연대의 복귀 및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파업을 막기 위한 대안이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절했으며, 산업계에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제안도 거절하며 파업부터 강행해 국민 경제에 수조 원대 손실을 입힌 것 아니냐"며 "일단 '머리띠부터 둘러매자'는 그릇된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