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관련 법 개정"
입력 2022.12.08 12:07
수정 2022.12.08 12:07
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일몰제 시한은 이번 달 31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이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