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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先복귀 後대화' 원칙…"안전운임제 연장 복귀해야 논의"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12.08 16:25
수정 2022.12.08 16:31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도 "복귀가 돼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도 "복귀가 돼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간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파업이 장기화되자 초강경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한 품목 확대 별도 논의기구 등에 대한 부분도 업무복귀가 조건없이 먼저 돼야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해 묻자 "산업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가 명령을 할 곳이) 없다"며 "당장 명령이 예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 주유소에서 품절이 생기지만 정유 전체 출하량은 90%대"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수도권은 주유소가 많아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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