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여중생 3명…무단횡단하다 달려오는 차에 '쾅' (영상)
입력 2022.12.07 08:00
수정 2022.12.07 08:00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탄 여중생 3명이 빨간불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여중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중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 갓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들은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감속 없이 횡단보도 위를 건넜다. 이때 좌회전하는 차와 강하게 부딪힌다. 사고 직후 신호등은 황색신호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움직이는 듯하지만,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옆 차에 가려 자세히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볼 땐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호 대기 중이던)보행자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헬멧도 안 쓰고 신호위반 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라며 "크게 다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전동킥보드에) 2명, 3명 타지 말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헬멧 미착용 킥보드 탑승자와 승차 정원(1명) 초과 탑승자들에게는 각각 2만원,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