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B·신한투자증권 배출권 거래제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입력 2022.12.01 12:01
수정 2022.12.01 12:01
거래량 확대 현장 요구 반영
배출권 한도 50만t으로 확대
환경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시장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 사에 더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을 포함한 7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때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를 20만t에서 50만t으로 상향했다. 이는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