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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무기징역 '불복'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29 15:42
수정 2022.10.29 15:47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 제출…내연남 조현수는 항소장 미제출

이은해 항소심, 서울고법서 열릴 방침…소송 기록 받은 후 담당 재판부 결정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지난 27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하루만이다.


검찰 측 항소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인 이은해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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