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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9.20 14:54
수정 2022.09.20 14:55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이달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3F23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3125-2709(22-8)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5F23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709(22-8), 국고02375-2703(22-1) 등 2개 종목이, 10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10F23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 등 2개 종목이 각각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기 발행된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을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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