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 반려' 김명수 사건 수사 재개…임성근 소환 조사
입력 2022.09.15 09:23
수정 2022.09.15 23:15
8월 7일 임성근 참고인 신분 소환…2020년 사직서 제출 경위 등 확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2020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일부러 사직서를 반려했고, 국회에서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건강과 신상 문제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측은 당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말한 내용이 담겼고,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