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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與 전국위 의장직 사퇴…"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잘못"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8.31 15:01
수정 2022.08.31 15:02

"똑같은 잘못 두 번 해선 안 돼"

"의장 궐위시 부의장 소집 가능"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위 의장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임전국위 의장 전대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얘기"라며 전대 의장직에서도 사퇴했다.


서 의원은 "사실 우리 지도부로부터 연락 오길 바랐고 또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에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그러나 워낙 관심이 (몰려)있는 거 같아서 입장 표명을 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게 옳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건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하는 것이 결론나자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게 타당하다는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의장은 다음주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의원총회 결정을 반대하며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소집을 거부해왔다.


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대상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위원장 인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론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전국위 의장으로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가지고 직대 체제가 맞다고 (주장)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부의장의 전국위 소집과 사회 권한이 명시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서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전국위 의장이 궐위시에는 부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과 사회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의장이 그 직위를 가진 한 부의장이 소집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 많기 때문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제가 사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헌·당규상 4분의1이상의 전국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제가 의장에 있으면서 소집 요구를 안한다고 하면 어깃장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양새 좋지 않고 국민에게 걱정 끼치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며 재차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장의 사퇴로 전국위 의장 권한은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정동만 두 의원에게 주어지게 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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