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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녹취록’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8.23 13:53
수정 2022.08.23 20:42

이명수,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 전제로 MBC에 제보

국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백은종 고발

경찰, 김건희 여사 아닌 사람 목소리 녹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몰래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12월 5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약 7시간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이후 MBC는 지난 1월 자체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다.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명수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한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명수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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