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무리한 고발"
입력 2022.08.04 11:46
수정 2022.08.04 20:35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작…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