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거설' 제기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피고발인 조사
입력 2022.07.28 11:01
수정 2022.07.28 13:13
백은종 "증거 기반한 방송…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와의 동거설을 유포하고 성희롱성 비방을 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증거에 기반한 방송이었다"며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등에서 김 여사와 기혼이었던 양모 전 차장검사가 과거 동가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김 여사가 성 상납을 했다'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등에 출연해 김 여사의 유흥접대부설과 불륜설을 퍼뜨린 이들을 백 대표와 함께 일괄 고발했다.
한편, 안해욱 전 태권도초등연맹회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열린공감TV' 등에 출연해 김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 당해 전날 서초서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