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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 공개…"우상호 위원장, 北 소속이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06.20 16:25 수정 2022.06.20 16:29

"'월북 믿어라'는 반인권적 행위"

"대통령 기록관 정보 공개해야"

북한군 총격에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이 우상호 의원에게 쓴 자필 편지. ⓒ이래진씨(피살 공무원 친형) 페이스북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아들 이모 씨가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우상호 의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이 씨는 자신이 공개한 '우상호 의원님께'란 제목의 자필편지에서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거냐. 이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우 위원장을 비난했다.


우선 그는 "이번에 아버지 최종수사 결과 발표 후 우상호 의원님의 발언을 접하고 몇 말씀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다"며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는 군 특수정보가 아버지가 월북하셨다는 증거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 되는 건데 이런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운을 뗐다.


앞서 우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기록실 자료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를 다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면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 씨는 우 위원장이 거론한 '신(新)색깔론'에 대해 "유족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판사와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 모두 제공하라고 한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이 신색깔론자냐"며 "공무원이 월북자로 둔갑하는 상황인데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확신하시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저희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며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적대 국가의 살인자 말을 듣고 정황만으로 아버지를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은 자국민의 편이 아닌 북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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