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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법·규정 따를 것"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6.20 12:20 수정 2022.06.20 12:23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월북' 의도 찾지 못했다" 발표

사건 당시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 펼치는 해양경찰 ⓒ뉴시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됐을 때 공개범위나 내용 등은 그 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발표를 뒤집은 바 있다.


군은 2020년 9월 이 씨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SI(특별취급첩보) 감청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당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이 포착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적의 대규모 기습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공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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