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2.06.07 19:58
수정 2022.06.07 19:5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