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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업주 흉기로 찌른 전직 조폭 2년6개월 선고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06 14:47 수정 2022.06.06 14:48

재판부 “범행 경위·수법·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같은 동네에서 영업하는 식당 업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직폭력배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각각 술집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A씨는 사건 몇 개월 전 B씨의 지인 C씨 신고로 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신고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생각해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폭행했다. 그러자 B씨가 “차라리 찔러라”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실제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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