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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빨갱이" 외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6.01 11:30
수정 2022.06.01 10:57

2017년 대선 당시 태극기집회서 "文 간첩두목" 표현한 혐의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두목"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또 "문재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A씨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선거운동,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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