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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네 명 탑승, 내 눈을 의심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5.01 13:03
수정 2022.05.01 13:51

오토바이 한 대에 어려보이는 남성 네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에펨코리아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을 '집 가다 내 눈을 의심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로 지난 30일 작성된 글이다.


게시물 속 공개된 사진에서 네 명의 남성은 오토바이 한 대에 온 몸을 싣었다. 한 명은 운전석에 앉아있고, 바로 그 뒤로 한 명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 뒤로 앉아있는 남성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배달통에 몸을 구겨넣었다.


이들은 단 한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른 날 태어났어도 함께 가고 싶어하는 깊은 우정" "진짜 보고도 안 믿긴다" "합성같다" "겁을 상실한 사람들" "역사에 길이 남을 짤" "주님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폰까지 보는 여유" "버티는 오토바이가 불쌍해" 라고 비꼬며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륜자동차의 적정 승차 인원은 1인 또는 2인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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