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닭고깃값 담합주도’ 육계협회 검찰고발·과징금 12억원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17 14:10
수정 2022.04.17 14:10

가격인상 위해 출고량제한·냉동비축·병아리 폐기

육계·삼계·종계, 가격 할인경쟁 제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간 닭고기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에 판매용 생닭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이나 삼계탕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적발됐다.


국내 닭고기 생산은 육계·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입식)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축을 거쳐 신선육으로 판매되거나 냉동비축한 후 보관된다. 부화에는 약 21일, 사육은 약 30일이 걸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9년 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도계장가동비·인건비 등)·생계 운반비·염장비(소금간 비용)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키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부분도 육계협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공정위

냉동비축은 시장에서 육계 신선육 공급량 증가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고, 생계 가격은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데,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 폐기·감축 결정에도 관여했다.


앞서 3월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사는 검찰고발 한 바 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에도 관여했다.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 고시 시세–할인금액’의 산정식으로 결정되며, 이중 시세는 육계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유선 조사해 고시하고 있다.


육계협회 이 같은 고시에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을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담합에 가담한 7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사는 검찰고발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육계·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생산량도 결정해, 이에 가담한 4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과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에 이어 이번에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까지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