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2일 전인데 아직도 선거구가…박홍근·권성동 극적 합의 이룰까
입력 2022.04.10 10:57
수정 2022.04.10 10:57
헌재,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인구편차 조정해 획정해야 하는데…
민주 '중대선거구' 주장에 논의 표류
'데드라인' 전 극적 합의 여부 주목
6·1 지방선거가 불과 5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가 먼저 확정돼야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할 수 있어 800여 명의 광역의원과 3000여 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선거구가 선거 52일 전까지 획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각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여야가 '데드라인' 전까지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초 첫 만남을 갖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3월,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을 넘긴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기준인 인구편차 4대1에서 3대1을 맞추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선행돼야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차제에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세 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기초의원 선거구가 너무 넓어져 지방자치제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정수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쌍방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5일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합의는 난망하고,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1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은 내달 12~13일이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차질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견례 자리라는 이유로 현안 논의를 피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큰 관계로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단기간 내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너무 넓어진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논거를 일부 수용해, 상대적으로 선거구 면적이 좁은 서울·수도권에서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제도 변경 또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의 룰' 자체를 선거가 임박해서 바꾼다는 게 너무 촉박하다"며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자칫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돼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