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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덕수 탄핵정족수는 200명…미달시 '가결' 우기더라도 직무 계속해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12.25 18:08
수정 2024.12.25 18:09

"민주당, 이상인 대행 탄핵할 때 대행

기준으로 탄핵하면 된다는 취지 주장"

"우원식, '헌법해석' 사법적 권능 없다

가결 우기더라도 韓 직무 계속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미달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과거 민주당도 권한대행을 대행자의 공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탄핵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지금의 신분인 '방통위원장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핵소추결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차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인 헌법·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국회의장이 이를 행사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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