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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빅5 車보험 구상권만 3천억…삼성화재 '최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4.01 06:00
수정 2022.03.31 10:57

삼성화재만 1천억…DB·현대·KB 順

피해자 구제 장점 평가 속 비판 여전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관련 구상채권 규모가 사상 처음 3000억원을 돌파했다.ⓒ연합뉴스

국내 5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비용을 요구한 구상권 청구 규모가 사상 처음 3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업계 선두 업체인 삼성화재의 관련 금액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에 따른 일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따금씩 상식을 넘어서는 구상권 행사로 여론의 눈총을 받아 온 전례는 여전히 손보업계가 지워야 할 주홍글씨란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가 보유한 자동차보험 관련 구상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008억원으로 2016년 말보다 8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1421억원 증가한 규모로, 3000억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채권은 이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손보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구상채권이 106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3.8% 늘며 최대를 기록했다. DB손보 역시 740억원으로, 현대해상은 591억원으로 각각 279.5%와 80.7%씩 해당 금액이 증가했다. 이밖에 KB손보도 431억원으로, 메리츠화재는 177억원으로 각각 63.3%와 67.0%씩 자동차보험 구상채권이 늘었다.


손보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나 무면허·뺑소니, 무단절취운전, 고의,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5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구상채권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이처럼 손보업계의 구상권 청구는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빠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보험사기도 구상권 활용을 늘리는 요인이다. 보험사기로 판단되면 선량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기 혐의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구상권 청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사고와 연계된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2018년 3321억원 ▲2019년 3593억원 ▲2020년 383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의 구상권 사용이 긍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선을 넘는 구상권 남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가족을 상대로 10여년 만에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2000여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손보업계의 몇 년 전 케이스는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공론화되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정 고객의 일탈 행위로 선의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구상권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개별 사고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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