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입력 2022.03.15 11:12
수정 2022.03.15 11:12
개인회사 손실 막으려 부당지원 혐의
재판부 "경영 투명성 저해하고 채권자 이익 침해"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효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면서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GE 사내이사로 보수를 받기는 했지만, 배당받은 사실도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면서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지분 85.21%(간접 지분 포함)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고,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총수일가의 개인적 사익 편취 사건"이라며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