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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치료해준다며 온몸 더듬고 뺨 때렸다" 20대 피해여성 폭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3.14 23:17
수정 2022.03.14 23:18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탐사보도 세븐' 일부 장면 ⓒ유튜브 TV조선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주 전인 지난 2월 말,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가 허씨의 운영 시설인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어머니의 강요로 허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하늘궁'에서 10만원을 내고 '에너지 치료'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허씨가 A씨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수치스럽고 아파 울면서 멈춰달라고 사정했지만 허씨가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며 더 때렸다"며 "어깨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만졌다"고 성폭행 피해도 주장했다.


그러나 허 씨 측에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A씨는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각서에는 허 씨가 기를 주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민 끝에 A씨는 열흘 뒤 피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다음날 허씨 측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해요.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시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져요"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을 언급하며 A씨의 어머니에게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러나 허씨 측은 "(각서 받는 이유는)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거예요.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방어하기 위한 거죠"라며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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