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2.01.29 13:00
수정 2022.01.29 11:59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돈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이씨는 횡령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