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투표·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1년 간 면제
입력 2022.01.26 10:01
수정 2022.01.26 10:02
올해 모든 주총 적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1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해 발행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2년 중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결권행사 방법인 전자투표의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총 및 의결권행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