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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루즈 여행 상품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 포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25 10:02 수정 2022.01.25 09:54

1년 이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선수금 보전 비율은 연 10%p씩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소비자는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 우려가 컸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했다.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한다. 할부수수료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만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때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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