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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24 13:03 수정 2022.01.24 13:03

전년 대비 단가 3~5% 일률 인하

계약서 최대 400일 늦게줘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업체인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인·대표자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3~5%)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개별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세진중공업은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짧게는 1일, 길게는 40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으로 수급 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도 드러났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와 하자담보,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또한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때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세진중공업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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