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문해 주겠다’ 접근해 보수공사 담합한 업체 3곳 과징금
입력 2022.01.23 12:01
수정 2022.01.22 21:10
와이피이앤에스 등 17억8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아파트 노후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주)와 (주)미래비엠, (주)아텍에너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이들 업체와 업체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입찰 전 자문을 한 업체의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했다. 이에 자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담합 품앗이를 해 왔다.
구체적으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A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을 자문하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나머지 2사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작성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그대로 써냈다.
결국 이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돼 아파트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서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지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다”며 “입찰을 준비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담합 관행을 참고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